공동주택 출입차단기 긴급자동차 등록 대상 현황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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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15:07:12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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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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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경
- 조회수 :
- 29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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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4723
1. 김해서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2245(2024.5.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 관내 공동주택 출입 차단기에 긴급자동차가 등록되지 않아 112 긴급신고 출동처리 지연 등의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긴급자동차(112 순찰차 등)의 차량번호를 출입 차단기에 등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붙임 및 공동주택과 자료실에 지역별 등록 요청 차량을 게시하였으니 차량번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이 위치한 해당 읍면동 차량만 등록하면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