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변경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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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13:54:3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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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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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영
- 조회수 :
- 5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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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665
주택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통합심의(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통합심의 운영지침(변경)을 마련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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