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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알림

작성일
2025-01-07 17:54:42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담당자 :
김주경
조회수 :
95
전화번호 :
055-330-4723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사항을 열려 드리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승인팀
전화번호 :
055-330-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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