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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건설교통부령제563호, 2007.6.29)

작성일
2007-08-28 11:25:08
담당부서 :
건축과
담당자 :
건축과 주정경
조회수 :
3235
전화번호 :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건설교통부령 제523호, 2006. 6. 29. 공포 시행)하여 급수관 등의 관통으로 건축물의 방화구획에 틈이 생길 경우 종전에는 그 틈을 시멘트모르타르나 그 밖의 불연재료로 메우도록 하던 것을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한국산업규격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하는 것으로 메우도록 하되, 2007년 6월 29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에 관한 한국산업규격의 제정에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2007년 12월 29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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