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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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1 19:53:16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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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과 조현철
- 조회수 :
- 264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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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마련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으로 육성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활력 증진
(거주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이주기한) 2009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농협)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3%,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주택 구입·신축은 2.7%(만65세 이상은 2%)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200백만원 한도 이내
* 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함.
- 주택 구입·신축 자금 : 세대당 50백만원 한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