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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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0 11:55:38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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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업지원과 정유진
- 조회수 :
- 1979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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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매년 12월
2. 신청자격
(1) 연령 : 신청연도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
다만, 만 18세는 미성년자로 농협은행 여신규정상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2) 병역 :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예정자
(3)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5) 경영정보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3. 신청분야 : 경종분야, 축산분야
4. 지원형태
1) 창업기반 조성비용(융자 3억원 한도 )
2) 금 리 : 연 2%(3년 거치, 7년 상한)
5. 접수처 : 농산업지원과(농업인육성)
붙임 : 2018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