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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결과 알림

작성일
2017-09-28 09:34:30
담당자 :
농업기술과 신연철
조회수 :
704
전화번호 :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로 등록 공시된 농자재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일부 농자재가 행정처분되었을을 알려드리고 

 유기농업자재 구입시 아래 확인방법을 참고하여 미등록된 농자재나 행정처분(취소) 유기농자재를 

 구입하지 않도록 친환경 인증농업인은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유기농업자재 확인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 접속(행정처분 유무, 등록공시 유무 등)

페이지담당 :
농업기술지원과 농업인교육팀
전화번호 :
055-350-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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