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결과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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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8 09:34:30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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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과 신연철
- 조회수 :
- 70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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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로 등록 공시된 농자재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일부 농자재가 행정처분되었을을 알려드리고
유기농업자재 구입시 아래 확인방법을 참고하여 미등록된 농자재나 행정처분(취소) 유기농자재를
구입하지 않도록 친환경 인증농업인은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유기농업자재 확인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 접속(행정처분 유무, 등록공시 유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