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성범죄자,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취업제한 점검 관련 자료 제출 요청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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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14:44:0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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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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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진
- 조회수 :
- 55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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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4504
1. 도 식품의약과-13792(2021. 7. 7.)호와 관련,「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노인복지법」제39조의17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및 성범죄자로 선고받은 자,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관련기관(의료기관 포함)의 운영 또는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다음과 같이 일제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소속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 명단을 [붙임1]서식으로 2021. 10. 1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2021. 10. 7. ~ 10. 22.
나. 점검대상: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다. 점검내용: 관내 의료기관 의료인의 취업제한 범죄전력 여부
라. 점검방법
1) 의료기관: 근무중인 의료인 명단 작성 제출(본인동의서 불필요)
2) 보 건 소: 명단 취합․작성 후「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용하여 확인
마. 자료제출방법: [붙임1]서식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서부제외 의료기관: comeintoleaf@korea.kr(☎ 330-4504)
서부(장유,진영,진례) 의료기관: cello7812@korea.kr(☎ 330-7973)
붙임 의료기관 근무 의료인 명단(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