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취업제한 점검 자료 제출 요청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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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16:47:5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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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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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진
- 조회수 :
- 85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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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4504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지속적인 코로나19 대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792(2021.11.2.)호 및 도 식품의약과-22179(2021.11.8.)호 관련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은 장애인관련기관으로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전력의 경우 일정기간 의료기관의 운영 또는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소속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명단을 [붙임1] 서식으로 2021.12.10. (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2021. 12. 1.(수) ~ 12. 17.(금)
나. 점검대상: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다. 점검내용: 관내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범죄전력 여부
라. 점검방법
1) 의료기관: 근무중인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명단 작성 제출 => 12.10.(금)까지
※ 본인동의서 불필요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작성
2) 보건소: 명단 취합․작성 후「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용하여 확인
마. 자료제출방법: [붙임1]서식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
서부제외 의료기관: comeintoleaf@korea.kr(☎ 330-4504)
서부(장유,진영,진례) 의료기관: cello7812@korea.kr(☎ 330-7973)
붙임 의료기관 근무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명단(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