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개정서식)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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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1 18:07:35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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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과 오임수
- 조회수 :
- 4160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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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6호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업무을 위탁수행하기 위하여 위탁계약 체결시 본 위탁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김해시보건소 전염병관리담당 055-330-7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