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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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2 14:15:49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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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건강과 모자보건담당
- 조회수 :
- 158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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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 지원대상 :진단·소득·분만일자 기준에 적합한 자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질환기준 :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자
- 분만일자 : 15.4.1~15.9.30
○ 의료비 신청기간 및 기관
- 분만일자(‘15.4.1~9.30)를 충족하는 경우, ’15.12.15까지
○ 지원규모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범위내에서 지원(최대 300만원)
기타 자세한 사항을 첨부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