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9.1 금연구역 추가지정 현황(공고)
- 작성일
-
2016-09-07 14:44:34
- 담당자 :
-
방문건강과 건강증진팀
- 조회수 :
- 1620
- 전화번호 :
-
-
2016년 금연구역 추가지정 현황입니다.(2016.9.1기준)
□ 금역구역 흡연자 과태료 금액
○ 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 5만원
- 추가지정일 : 2016.9.1
- 홍보 및 계도기간 : 2016. 9. 1. ~ 2016. 10. 31까지(2개월간)
- 과태료 부과 : 2016. 11. 1.부터 단속(지정 공고된 금연장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첨부파일 1 : 금연구역 추가 지정 공고문(2016.9.1자) 1부.
첨부파일 2 : 금연구역 추가지정현황(2016.9.1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