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7-01-10 13:55:21
- 담당자 :
-
건강증진과 오임수
- 조회수 :
- 1607
- 전화번호 :
-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6-699호(2016.11.2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과 관련하여,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 서식을 게시하오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17.1.1.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방문 또는 팩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전화 : 1577-1000
붙임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