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안내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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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9 15:49:59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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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오임수
- 조회수 :
- 125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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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 안내문입니다.
ㅇ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ㅇ 신청기관 :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
ㅇ 기타사항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제출
ㅇ 문의사항 : 330-6933, 6937
** 주의사항 : 미숙아 의료비지원신청시 반드시 신생아중환자실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상세구분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