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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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15:16:1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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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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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현
- 조회수 :
- 177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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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4539
○감면대상: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 5.18 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포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족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한부모가족의 산모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감면액(지원기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70% 지원
○ 감면절차: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감면신청 후 '감면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공공산후조리원에 제출
*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ex.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희귀난치성질환 확인서 등)
○감면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김해시보건소 모자보건실 (330-4539)
- 김해시서부보건소 모자보건실(330-8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