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분기 관광호텔 숙박용역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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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4 09:03:20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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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과 김서영
- 조회수 :
- 54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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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에 따라 2018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된 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시행하오니, 관내 관심 있는 호텔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 특례적용호텔 지정신청 개요
o 신청기간
- ’18년 1/4분기 지정신청 : 2018.1.2.(화) ~ 2018.1.15.(월)
o 접 수 처 : 한국호텔업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o 참고사항
- 가격인상 제약요건 : 전년동기대비 실판매가를 5%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호텔
- 부가세 특례지정호텔은 추후 문체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에 공고 예정
o 공고매체 : 문체부 홈페이지 - ‘알림’ 게시판
붙임 부가세 특례적용 관광호텔 지정신청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