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복지감면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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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14:18:39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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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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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 조회수 :
- 94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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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2813
■ 수도요금 물복지 감면
1.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 감면내용 : 매월 10㎥에 해당하는 상·하수도요금 감면 (물이용부담금 포함)
- 감면신청 : 주소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다자녀세대 감면
- 감면대상 : 세대별주민등록표상 만19세미만 3자녀이상
- 감면내용 : 매월 10㎥에 해당하는 상·하수도요금 감면 (물이용부담금 포함)
- 감면신청 : 주소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등본 1부 첨부)
* 하수도요금 중복감면 제외
* 신청문의 : 수도과 요금팀 (☎ 055-330-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