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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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9 14:19:4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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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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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
- 조회수 :
- 103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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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2813
■ 수도요금 가구분할 제도
- 지원대상 : 단일계량기(일반용)로 다른업종(가정용)을 같이 사용하는 수용가
- 지원내용 : 전입세대 1가구당 15㎥까지 가정용 요금 적용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가구분할신청서 , 전입세대열람서(복지센터 발급)
- 신청문의 : 수도과 요금팀 (☎ 055-330-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