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선팅 관련 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의 과도한 선팅을 제한함으로써 어린이승하차 확인 및 운전자 시야 확보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경우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함
※ 관련근거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운전자의 시계범위 등)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2020. 10. 16.개정 / 2021. 4. 17. 시행)
- [제80조] 자동차검사 부적합기준에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가시광선투과율 기준 허용기준 미충족 추가
- [별표15] 자동차검사기준 및 시설기준에 가시광선투과율 측정 추가
*첨부된 포스터는 저작권 관련 수정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