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남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시행 행정명령 (실내체육시설 수칙 강화)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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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6 17:57:08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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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원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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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 조회수 :
- 74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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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235
경남도의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시행 행정명령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의 강화된 수칙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행정명령 (경상남도 고시 제2020-588호) 발췌
가. 처분당사자 : 실내체육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나. 처분내용 :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다.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호
라. 처분기간 : 2020. 11. 26.(목) 12시 ~ 12. 9.(수) 24시, 2주간
마.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 마스크착용, 출입자명단관리, 일2회이상 소독 및 환기, 시설면적4 ㎡당 1명 인원제한, 음식섭취금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