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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실적보고 제출 안내

작성일
2020-01-29 16:49:15
담당부서 :
생활지원과
담당자 :
강선희
조회수 :
777
전화번호 :
055-330-6803
폐기물 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 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자는 같은법 제38조제1항 규정에 따라 폐기물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2020년도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한 : 2021. 2. 26.(금) 까지 
2. 제출서류 :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별지 제49호 서식] 
3. 제출방법 
    가.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을 통하여 제출 
    나. 첨부서식(별지 제49호 서식)으로 수기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우편 : 김해시 부곡로 57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 환경관리팀  우50924 / 팩스 : 055-722-1751) 

 * 기한 내 미제출시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페이지담당 :
생활지원과 복지팀
전화번호 :
055-350-1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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