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계층 이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컨설팅」시행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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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13:28:4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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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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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희
- 조회수 :
- 465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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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6803
1. 환경부에서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른 민감계층 이용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민감계층 이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2. 컨설팅 참여 시 2021년도 자가측정 면제용 성적서를 발급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2021. 4. 16.(금)까지 이메일(leezyeong@keco.or.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032-590-3551)
붙임 컨설팅 시행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