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 점검·진단 실시 관련 주요 내용 및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안내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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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1 09:56:47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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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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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영
- 조회수 :
- 460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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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0-1955
시설물안전법 점검·진단 실시 관련 주요 내용 및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안내서를 첨부하오니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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