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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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14:29:5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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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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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람
- 조회수 :
- 184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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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4536
2023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안내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또는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 중
① (미숙아 의료비)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②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출생 후 1년4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아(Q코드)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4개월 이내 해당진단으로 입원·수술한 자
• 지원내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일부본인부담금 제외)
-지원금액 및 지원한도 : 출생시 체중별 지원금액 상이
※지원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 지원금액 한도 내 100만원 미만 전액, 초과시 100만원 제외한 금액의 90% 적용
(지원제외항목 : 예방접종비, 병실료, 보호자식대, 체온계, 기저귀 등의 소모품)
• 신청기간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 구비서류
-대상 영아의 부모 각각 신분증, 산모명의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 (입원횟수별 제출,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시),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신청장소 : 신청일 기준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진영읍보건지소
☎ 문의 및 신청장소 :
김해소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330-4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