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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

작성일
2013-08-14 11:46:09
담당자 :
농축산과 김지훈
조회수 :
3476
전화번호 :
-
○ 신청기간 : 2013. 9. 17.까지

○ 신청대상 : 한우농가

○ 신청자격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 ‘12. 3. 15. ~ 12. 31.까지 도축된 한우 중 최장기간 사육농가
  - 폐   업   지   원   금 : 한우사육을 포기(폐업)코자하는 농가

○ 접 수 처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 농장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폐   업   지   원   금 : 시 농축산과

○ 지원기준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 한우 13천원/두, 송아지 57천원/두
  - 폐   업   지   원   금 : 암소 900천원/두, 수소 811천원/두

○ 기타문의사항 : 시 농축산과(☎ 330-4334)

페이지담당 :
축산과 축산행정팀
전화번호 :
055-35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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