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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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4 11:46:09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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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과 김지훈
- 조회수 :
- 3476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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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3. 9. 17.까지
○ 신청대상 : 한우농가
○ 신청자격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 ‘12. 3. 15. ~ 12. 31.까지 도축된 한우 중 최장기간 사육농가
- 폐 업 지 원 금 : 한우사육을 포기(폐업)코자하는 농가
○ 접 수 처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 농장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폐 업 지 원 금 : 시 농축산과
○ 지원기준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 한우 13천원/두, 송아지 57천원/두
- 폐 업 지 원 금 : 암소 900천원/두, 수소 811천원/두
○ 기타문의사항 : 시 농축산과(☎ 330-4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