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축산물가공품등 생산실적 보고 양식(2015.01.23까지 제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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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3 14:31:05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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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과 최두순
- 조회수 :
- 2318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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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는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연도별 생산실적을 해당 연도
종료후 1개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께서는 위 법령에 의거 2014년도 축산물가공품(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생산실적 보고서를 붙임2 서식에 의거 2015. 1.23(금)까지 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FAX 722-1239, 메일 dooami@korea.kr)
※ 생산실적 미제출 업소는 행정처분대상이므로 반드시 기한내 신고하여 주시고, 폐업 업소는
시청 농축산과(☎330-4347)로 자진폐업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제품명이 많은 업체에서는 한글화일로 된 생산실적 보고서에 총괄내용을 기재하여 팩스로
먼저 제출(722-1239)하여 주시고, 세부내역은 엑셀서식으로 작성하여 이메일( dooami@korea.kr)
로 전송바랍니다.
문의 ) 김해시 농축산과 축수산유통담당 최두순(330-4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