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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고시개정 알림(2014.11.20)

작성일
2015-01-13 15:18:01
담당자 :
농축산과 최두순
조회수 :
1967
전화번호 :
-
◦ 양념육류 및 식육추출가공품의 정의 및 규격 등 개정
  - 양념육류 및 가열양념육 정의 중 ‘양념’과 ‘가열처리’ 공정을 다양하게 적용하도록 개정하고, 냉장 또는 냉동 규정을 삭제
  - 식육추출가공품 유형 명칭을 혼합식육추출가공품으로 개정하고, 식육 및 단순식육추출가공품을 추출 등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가공하도록 정의 개정 및 위생지표균 성분규격 제외대상을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으로 개정
◦ 용어 및 문구 정비
  - 일부 내장 등의 용어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용어로 개정
  - 분쇄가공육제품의 장기류를 내장으로 개정
  - 일부 유가공품 멸균제품에 대한 세균수 규격 중 일반세균수 시험법을 사용하도록 개정
  - 미생물 규격 용어 등 일부 용어 및 문구를 명확히 개정

페이지담당 :
축산과 축산행정팀
전화번호 :
055-35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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