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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가공업체 자가검사항목 변경(대장균 O157:H7 →장출혈성 대장균) 안내

작성일
2015-03-18 09:26:54
담당자 :
농축산과 최두순
조회수 :
2265
전화번호 :
-
1.「축산물 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식약처 고시 제 2014-164호 (‘14.9.5)」운용과 관련
           됩니다.

       2.「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 식약처 고시 제2015-3호(’15.1.30)」에 의한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과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중 대장균 O157:H7 검사항목이 장출혈성 대장균
           으로 변경(시행 ‘15.3.1)되어 현재 운용중에 있으나,『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
           식약처 고시 제 2014-164호 (‘14.9.5) 중 대장균 O157:H7 검사항목을 장출혈성 대장균으로 개정 중
            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께서는 상기사항을 참조하시어 자가검사시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김해시 농축산과 축수산유통담당, 330-4347)

페이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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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35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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