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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

작성일
2019-01-03 15:36:47
담당자 :
농축산과 박대국
조회수 :
784
전화번호 :
-
가축 및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 따른 벌금 또는 과태료 연 2회 이상 확정된 사업자에 대한 공표입니다.

페이지담당 :
축산과 축산행정팀
전화번호 :
055-35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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