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축산물 HACCP 영업장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작성일
-
2019-08-12 10:10:50
- 담당부서 :
-
농축산과
- 담당자 :
-
박대국
- 조회수 :
- 731
- 전화번호 :
-
055-330-4348
2019년 8월 274일(화)까지 농축산과(330-4348)로 신청
□ 2018년 축산물 HACCP 영업장 지원사업 추가 신청 개요
가.사업대상 : 축산농장,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소 중 HACCP 인증․확인을 받았거나 신규로
인증․ 확인을 희망하는 영업자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나.사업내용 : HACCP 인증 관련 시설 개보수비, 장비구입비, 인증심사비 및 컨설팅 비용 등
- HACCP 컨설팅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인한 업체
다.지원기준 : 축산농가 5백만원, 영업장 10백만원(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잔여 사업비 : 10백만원(시비 1.8, 도비 4.2, 자담 4)
라.사업기간 : 2019. 8. ~ 12.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