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노후어선 선체·기관 교체 지원사업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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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15:39:12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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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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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국
- 조회수 :
- 684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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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4347
□ 내수면 노후어선 선체․기관 교체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 내수면 어업허가를 가진 노후어선의 선체(선령10년 이상) 혹은 기관(7년 이상)을 교체하고자 하는 어업인
- ‘21년 사업비 : 100,000천원(도비 18,000 시비 42,000 자담 40,000)
- 지원내용 : 노후 어선 선체․기관 교체 비용 지원
- 사업 신청 내용 : ‘21년 사업 신청
붙 임 : 1.사업신청서 서식 1부.
2. 내수면 노후어선 선체․기관 교체 지원사업 지침 1부.
3. 기자재 수협 단가 계약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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