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생축·분뇨·사료) 반입‧반출 금지 조치 사항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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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09:46:4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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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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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주
- 조회수 :
- 302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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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0-4154
1. 생축·사료 반입·반출 금지 지역
○ 경기 10개 시군(고양·김포·파주·연천·양주·포천·동두천·가평·남양주·양평), 인천(강화),
강원 전역, 충북 5개 시군(제천·단양・충주・보은・괴산), 경북 7개 시군(영주·봉화・울진・문경・예천・상주・영덕)
○ 차후 ASF 발생 시군 당연 지정(농장 및 야생멧돼지)
2. 분뇨 반입·반출 허용 지역
- 경북(단, 영주·봉화・울진・문경・예천・상주・영덕 제외), 부산, 울산, 대구
- 전남, 전북,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