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 의무적용 기한 도래 예정업체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알림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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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10:12:06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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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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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 조회수 :
- 42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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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0-4145
첨부 1의 공문에 관하여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기한 도래 예정업체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를 첨부 2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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