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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HACCP 의무적용 기한 도래 예정업체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 알림

작성일
2022-10-26 10:12:06
담당부서 :
축산과
담당자 :
이수진
조회수 :
427
전화번호 :
055-350-4145
첨부 1의 공문에 관하여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기한 도래 예정업체 유예처리 기준 및 절차를 첨부 2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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