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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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3:22:2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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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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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주
- 조회수 :
- 911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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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0-4154
'축산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개선방안 알림
□ 개선방안
① 2023년 CCTV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국비사업) 및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도비사업)을 통해 냉장·냉동 가능한 축산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우선 지원
② 농장 내 설치한 폐사체 처리시설*을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
* 지자체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한 시설에 한하여 적용
③ 수거함*을 비치할 경우 폐기물 관리시설로 인정
* 단, 매일 수거가 이루어져야 하며, 수거 후 공동처리시설에서 처리 가능
*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 지자체에서 인정한 경우에 한함(엄격한 방역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