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표시제 실시 홍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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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20:24:46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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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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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 조회수 :
- 307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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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50-4144
1. 소비기한 표시 제도가 2023. 1. 1.에 실시되었으며, 현재 제도 안착을 위해 2023. 12. 31.까지 계도기간(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에 별도 스티커 처리없이 사용가능토록 1년간 운영) 운영중에 있으나, 소비기한 포장지 교체율은 46.8%(경상남도 기준)에 불과하여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 교체율 52.6%)
2. 이에 아직 소비기한 표시제를 실시하지 않은 축산물 영업자께서는 소비기한 표시제 실시 및 포장지 교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도기간의 추가 부여는 없으므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4. 1. 1.부터는 반드시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