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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천 낚시 금지구역 지정 고시

작성일
2016-07-07 10:21:37
담당자 :
농축산과 박대국
조회수 :
1601
전화번호 :
-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낚시행위 제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페이지담당 :
축산과 축산행정팀
전화번호 :
055-35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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