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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선일씨 유족 국가상대 13억 손배소송 패소

작성일
2007-12-06 18:15:19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담당자 :
기획예산과 황희철
조회수 :
1532
전화번호 :
-
서울중앙지법, 국가가 구조포기·방치한 잘못 있다고 못봐  

이라크 테러집단에 피랍됐다 구출되지 못하고 살해 당한 고 김선일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13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30일 김씨의 아버지 등 유가족 4명이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돼 살해될 때까지 적절한 조치 없이 방치해 뒀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04가합84660)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테러첩보가 신빙성이 없다고 볼 사정이 있는 한 국가정보원의 테러첩보를 받고도 망인에게 팔루자 지역에 테러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이 잘못 이라고 보기 힘들고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피랍사실을 국가가 조기에 인지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가가 이라크테러집단이 망인을 살해하겠다는 위협을 했음에도 이라크에 추가 파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또한 국가가 망인의 구조를 포기했다거나 망인을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한 잘못 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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