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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2010.06.30)

작성일
2010-07-06 09:32:30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담당자 :
김미영
조회수 :
2314
전화번호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253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6월 30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중 “7일 이내에”를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장의 등록은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른다. 

  ⑥ 제1항에 따른 인장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2. 제8조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1천인”을 “5백명”으로, “10개”를 “2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인”을 “1명”으로 한다. 

제17조제7항 후단 중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첨부된 위임장(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에 해당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말한다)이 있는 위임장

  2.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

별표 2의 1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2.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근 1년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 

   [법 제39조제1항제11호] : 업무정지 6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⑨거래예정금액 등란 중 “건물(주택)공시가격(㎡ 당)”을 “건물(주택)공시가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⑨거래예정금액 등란 중 “건물(주택)공시가격(㎡ 당)”을 “건물(주택)공시가격”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⑨거래예정금액 등란 중 “건물(주택)공시가격(㎡ 당)”을 “건물(주택)공시가격”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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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지적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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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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