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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안내

작성일
2024-06-10 15:28:32
담당부서 :
기후대응과
담당자 :
김혜진
조회수 :
192
전화번호 :
055-330-681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22. 5. 3.)으로 4·5종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대상 사업장에서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운영 규정」제6조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완료 후 "부착완료 통보서" 및 "그린링크 전송확인서"를 기후대응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대상시설 및 부착시기: 붙임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안내문' 참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미부착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에 따라 고발 조치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김해시 기후대응과 ☎ 330-6811, 3361
- IoT 설치업체 갱신 현황은 그린링크 누리집(https://www.greenlink.or.kr) 고시공고 참고

페이지담당 :
기후대응과 탄소중립팀
전화번호 :
055-33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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