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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른 가스열펌프(GHP) 대기배출시설 신고 안내

작성일
2024-10-24 18:37:54
담당부서 :
기후대응과
담당자 :
김혜진
조회수 :
23
전화번호 :
055-330-6814
1.「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으로 '23.1.1.부터 가스열펌프(GHP)가 대기배출시설로 편입되어, '22.12.31 이전 설치·운영중인 시설은 2024. 12.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나 가스열펌프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우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

2. 이에 '25.1.1.이후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할 경우 고발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됨을 알려 드리오니,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 12. 31일까지 인증받은 저감장치 미 부착하였을 경우 기한 내 붙임의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서와 개선계획서 함께 제출

 ○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현황 조회
    -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 https://www.nier.go.kr ) > 알림/공고 > 공지사항 >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 현황” 게시물 참고
 ○ 문의: 김해시청 기후대응과 환경허가팀(☎ 055-330-6811)

페이지담당 :
기후대응과 탄소중립팀
전화번호 :
055-33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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