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시행
◎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행정기관의 일률적인 단속체계에서 사업장 자율점검 체제로 전환 ◎ 자율환경관리 사업장은 스스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기관에 보고 |
□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란?
○ 배출업소를 점검기관이 일일이 점검하는 대신 사업자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토록 하고,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하는 것으로
○ 점검기관은 사업자고 보고한 자율점검결과 등을 확인하여 허위보고나 위법사실 은폐 등 문제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중점관리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
○ 대기 배출시설 또는 폐수 배출시설이 청색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으로
☞ 대기배출시설만 있는 경우
1.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기(TMS)를 1개소 이상 설치한 사업장
2.단순 보일러 시설만 설치하거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3.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이상 청색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4.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5년이상
청색 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1.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어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
2.폐수를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3.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장
4.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로서 최근 2년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사업장
5.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3년이상 청색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6.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최근 5년이상
청색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
☞ 제외대상
1. 폐수처리업소
2.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진영,진례,한림,생림,상동)내에
소재한 사업장
3.폐기물, 유독물 및 소음진동,악취, 비산먼지 적색등급인 사업장
4.폐기물처리업소
5.환경관리여건이 취약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기에 부적
합한 사업장
□ 자율점검업소 지정 및 관리절차
지정신청 |
⇒ |
․ 지정요건에 적합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 |
↓ |
|
|
검토,지정 |
⇒ |
․ 신청서류 검토(30일후) 사업장 단위로 지정, 지정서 교부 |
↓ |
|
|
사업자 이행사항 |
⇒ |
․ 환경관련법령 준수 등 사업장 환경을 상시 관리 ․ 자율점검실시(1종 연2회, 2종이하 연1회) 및 결과보고 |
↓ |
|
|
사후관리 |
⇒ |
․ 지정취소 : 부정하게 지정, 환경관련법령 위반, 이전, 오염사고발생, 폐업, 자율점검결과 허위 또는 미보고 ․ 지정취소시 지정서 회수, 적색등급으로 분류 점검강화 |
붙임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