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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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3 10:02:50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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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강성미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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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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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6년 상반기(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오니, 3월 31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시기 : 매년 3월, 9월 (연 2회) 정기 부과
○ 납부기간 : 2016. 3. 16 ∼ 3. 31
○ 납 부 처 : 은행(현금입출금기, 창구), 인터넷(뱅킹, 지로, 위택스)
○ 부과대상 : 경유 자동차(유로5 및 유로6 차량 제외)
○ 부과대상기간 : 2015. 7. 1 ~ 12. 31.(6개월)
○ 문 의 처 : 김해시 환경관리과(330-3356, 3358)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면제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이상장애 판정자 및 중증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중인 자동차 1대 (부과전 면제처리되므로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 지원, 환경오염방지사업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