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 도래 사업장 현황
- 작성일
-
2016-03-14 09:37:23
- 담당자 :
-
환경관리과 최수민
- 조회수 :
- 1422
- 전화번호 :
-
-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해당 사업장에서는 기일 내에 토양오염검사(오염도 및 누출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가 같을 경우 토양오염도검사를 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