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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2-11-23 18:08:49
담당자 :
청소과 관리자
조회수 :
77
전화번호 :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 11. 23 ~ 2012. 12. 07 (15일간)
나. 대 상 자 : 홍창민
다. 공고내용 :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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