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작성일
2018-06-19 19:32:28
담당자 :
건설과 김홍숙
조회수 :
759
전화번호 :
-
  • 리플릿.pdf(643.0 KB)
❍ 기    간 : 2018. 5. 1. ~ 7. 31.(3개월간)

  ❍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②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③ 복지분야 (요양급여,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④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⑤ 기타분야(여성가족‧중소기업지원·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신고방법 :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www.acrc.go.kr), 방문․우편, 모바일앱(부패․공익신고 앱), 팩스(044-200-7972)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1층「부정부패신고센터」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페이지담당 :
건설과 건설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78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