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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안내

작성일
2022-04-15 10:49:01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담당자 :
교통지도팀
조회수 :
2972
전화번호 :
055-330-3561

행정안전부 제작 5대중점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 이용안내 리플렛

행정안전부 제작 5대중점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 이용안내 리플렛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우리 시의 변경 운영내용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2.04.1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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