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7월 18일(목) 오전 10시 16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좋음미세먼지 15 ㎍/㎥
  • 좋음초미세먼지 9 ㎍/㎥
  • 좋음오존농도 0.005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6월말 기준)
555,215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절차 안내

작성일
2022-10-06 10:17:14
담당부서 :
건축과
담당자 :
주정경
조회수 :
2606
전화번호 :
055-330-6523
 건축물 해체(철거) 전 필요한 해체허가(신고)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해체허가 절차】
1. 해체계획서 작성 → 기술자(건축사,기술사)
2. 해체허가 신청서 및 해체계획서 제출 → 관리자
3. 김해시 건축위원회 심의 → 허가권자
4. 해체허가서 교부 및 감리자 지정 → 허가권자
5. 착공신고 → 관리자
6. 현장점검 실시, 착공신고 확인증 교부 → 허가권자
7. 해체공사 실시 → 관리자
8. 해체공사 완료신고 및 해체 감리 완료 보고서 제출 → 관리자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9. 해체공사 완료 신고 필증 교부 및 건축물대장 말소 → 허가권자

【해체신고 절차】
1. 해체신고서 및 해체계획서 작성 → 관리자
2. 해체계획서 검토 → 기술자(건축사,기술사)
3. 해체신고서 및 해체계획서 제출 → 관리자
4. 해체신고 확인증 발급 → 허가권자
5. 해체공사 실시 → 관리자
6. 해체공사 완료신고 → 관리자
    (폐기물 반출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7. 해체공사 완료 신고 필증 교부 및 건축물대장 말소 → 허가권자

※ 해체허가(신고)신청서,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해체계획서(확인서 및 표준서식) 등 작성에 필요한 서식 및 예시는 '붙임'으로 첨부해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 불가(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본 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페이지담당 :
건축과 건축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5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