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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택건설사업계획 통합심의(변경) 운영지침 알림

작성일
2024-06-25 11:02:34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담당자 :
김보은
조회수 :
86
전화번호 :
055-330-3666
주택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통합심의(도시계획·건축·경관· 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통합심의(변경) 지침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게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승인팀
전화번호 :
055-330-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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