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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공고

작성일
2016-12-19 16:31:28
담당자 :
허가민원과 이동균
조회수 :
1479
전화번호 :
-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811-2번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를 지정․공고합니다.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공장설립팀
전화번호 :
055-330-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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