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실시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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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13:46:18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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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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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 조회수 :
- 1289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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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4504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로 부터 1년이내 에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합니다.[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 15조 참조
이와 관련하여, 2019년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실시 안내문[붙임 1]을 첨부 하오니 내용 확인 후
교육 대상자는 전원 교육 이수 가능하도록 협조 바랍니다.
교육 일정은 한국방사선의학재단(www.radiationsafe.or.kr)/ 질병관리본부(www.cdc.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이 원만하게 진행 될수 있도록 교육참가자는 한국방사선의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